국토기본법 제12의2조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지방자치법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국토교통부장관국토종합계획초광역권계획도지사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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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2.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3.초광역권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5.초광역권의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6.초광역권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초광역권 문화ㆍ관광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8.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보고, 제15조 중 "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도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시장 및 군수"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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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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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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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기본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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