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국가재정법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중기투자계획개발사업국가기간교통시설지방교통시설교통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3.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4.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5.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6.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③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5개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