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3.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4.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5.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6.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③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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