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3.삭제<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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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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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판매 등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의 범위를 ‘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과 그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영업자에 의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구제는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본문 인용: 001805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1] 건강기능식품과 그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고시의 규정 내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로서 식품에 해당한다) 분말은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차전자피 분말은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며, 적어도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6.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준·규격고시’라고 한다)이 정하는 원료성 제품의 규격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에 포섭된다. ②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방법이나 형태를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기준·규격고시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준·규격고시의 공통제조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이 정제·캡슐·환·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상·시럽·겔·젤리·바·필름의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가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본문 인용: 001805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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