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19, 2010.12.20, 2011.3.22, 2013.11.20, 2014.1.28, 2014.7.16, 2015.11.26, 2016.1.19, 2016.12.30, 2017.1.26, 2018.12.31, 2019.7.2, 2021.11.23, 2022.5.3, 2025.10.1, 2025.12.23>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5. 관련 별표
1. 계산기 및 전자수첩 2. 면도기,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3. 휴대용 전등 4.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5.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6. 카메라 7. 시계 8. 어린이용 완구 9.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
제품 세부내용 1. 산업용필름 표준산업분류에따른플라스틱필름제조업또는플라스 틱시트및판제조업의제조대상으로서물품의결속, 분리, 보호등을위해사용하는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스트레치필름ㆍ비닐ㆍ랩 2. 교체용정수기필터 표준산업분류에따른액체여과기제조업의제조대상인 교체용정수기필터(합성수지재질의외부케이스만해 당한다) 3.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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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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