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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19, 2010.12.20, 2011.3.22, 2013.11.20, 2014.1.28, 2014.7.16, 2015.11.26, 2016.1.19, 2016.12.30, 2017.1.26, 2018.12.31, 2019.7.2, 2021.11.23, 2022.5.3, 2025.10.1, 2025.12.23>

1.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부탄가스제품
사.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
나.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라.1회용 비닐장갑
마.식품 포장용 랩 필름
4.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수은전지
나.산화은전지
다.니켈카드뮴전지
라.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니켈수소전지
5.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6.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ㆍ압축ㆍ폭발ㆍ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7.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
가.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나.발광다이오드(LED) 조명
8.합성수지재질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9.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ㆍ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11.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12.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ㆍ재활용하려는 제품ㆍ포장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ㆍ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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