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9.11.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③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2025.10.1>
1.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⑤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5.10.1>
⑥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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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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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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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는 경우 조합에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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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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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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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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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분담금에서 그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하는 폐기물인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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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분담금에서 그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하는 폐기물인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만을 의미합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분담금에서 그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하는 폐기물인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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