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폐기물관리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의무생산자분담금폐기물재활용의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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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9.11.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2025.10.1>
1.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5.10.1>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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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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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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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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