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③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 함께 인용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함께 인용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함께 인용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가맹점의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7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8개 ·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이행강제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