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 (기본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법 제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도심공항터미널업자
2.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나.「항공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는 자
다.「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
라.「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3.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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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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