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 (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차량에 대하여 따로 차량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보안업무규정공항운영자보호구역등출입허가차량화물터미널운영자차량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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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차량에 대하여 따로 차량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호구역등에 출입허가를 하려면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신설 2012.9.24, 2017.11.3, 2021.3.30>
공항운영자는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증 또는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출입허가를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호구역등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도 차량출입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9.24>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출입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9.24>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가 정한다. <개정 2012.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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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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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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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차량에 대하여 따로 차량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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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