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차량에 대하여 따로 차량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호구역등에 출입허가를 하려면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신설 2012.9.24, 2017.11.3, 2021.3.30>
③공항운영자는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증 또는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출입허가를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④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호구역등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도 차량출입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9.24>
⑤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⑥출입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9.24>
⑦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가 정한다. <개정 201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