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조문 요약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기의 보안강화 등을 위하여 조종실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매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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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기의 보안강화 등을 위하여 조종실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1.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
2.객실에서 조종실 출입문을 임의로 열 수 없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조종실 출입문열쇠 보관방법을 정할 것
4.운항중에는 조종실 출입문을 잠글 것
5.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보안조치한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할 것
②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매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1.항공기의 외부 점검
2.객실, 좌석, 화장실, 조종실 및 승무원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
3.항공기의 정비 및 서비스 업무 감독
4.항공기에 대한 출입 통제
5.위탁수하물, 화물 및 물품 등의 선적 감독
6.승무원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조치
7.특정 직무수행자 및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좌석 확인 및 보안조치
8.보안 통신신호 절차 및 방법
9.유효 탑승권의 확인 및 항공기 탑승까지의 탑승과정에 있는 승객에 대한 감독
10.기장의 객실승무원에 대한 통제, 명령 절차 및 확인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탑승계단의 관리
2.탑승교 출입통제
3.항공기 출입문 보안조치
4.경비요원의 배치
2. 조문 관계도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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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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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