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7조 (항공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기의 보안강화 등을 위하여 조종실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1.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
2.객실에서 조종실 출입문을 임의로 열 수 없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조종실 출입문열쇠 보관방법을 정할 것
4.운항중에는 조종실 출입문을 잠글 것
5.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보안조치한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할 것
②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매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14.4.4, 2026.5.12>
1.항공기의 출입문, 엔진 등 외부 점검
2.객실, 좌석, 화장실, 조종실 및 승무원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
3.항공기의 정비 및 서비스 업무 감독
4.항공기에 대한 출입 통제
5.위탁수하물, 화물 및 물품 등의 선적 감독
6.승무원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조치
7.특정 직무수행자 및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좌석 확인 및 보안조치
8.보안 통신신호 절차 및 방법
9.유효 탑승권의 확인 및 항공기 탑승까지의 탑승과정에 있는 승객에 대한 감독
10.기장의 객실승무원에 대한 통제, 명령 절차 및 확인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탑승계단의 관리
2.탑승교 출입통제
3.항공기 출입문 보안조치
4.경비요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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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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