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의2조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나 서류를 말한다.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주민등록법여권법출입국관리법도로교통법장애인복지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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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나 서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증명서나 서류
가.「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여권법」 제4조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다.「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라.「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마.「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
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사.「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2.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3.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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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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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나 서류를 말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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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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