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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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건강보험증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5.「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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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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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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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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