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5(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①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건강보험증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5.「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