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의3조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조문 요약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일치여부본인신분증명서항공기항공운송사업자공항운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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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2.항공운송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법
가.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탑승권 예약 정보와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나.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②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신분증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2.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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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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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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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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