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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의6조 ·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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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6(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영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와 동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확인을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부모, 친족, 후견인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보호자
2.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원
3.여행업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두는 여행 인솔자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자가 확인을 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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