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내식 등의 통제)
①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해물품이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이용하여 기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운반하는 사람ㆍ차량 및 기내식 제조시설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 등이 기내로 유입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외부의 침입흔적이 있는 경우
2.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사람에 의하여 검사ㆍ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기내식 용기 등에 위해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