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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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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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5.11.5>

1.국가항공보안계획과의 적합성
2.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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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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