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5.11.5>
1.국가항공보안계획과의 적합성
2.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
제3조의3(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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