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②「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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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5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건축사법 제4조 제1항, 제39조 제2호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하려는 경우 그 수급인은 소방시설설계업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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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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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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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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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발주자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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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발주자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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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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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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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제8조 · 자격제9조 · 결격사유제10조 ·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제11조 · 자격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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