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철도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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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철도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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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