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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