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철도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