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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