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
3.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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