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구조개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4.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대내외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자산ㆍ부채ㆍ인력 등에 관한 사항
6.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조개혁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구조개혁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구조개혁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