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조개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구조개혁계획철도산업구조개혁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시행계획연도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구조개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4.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대내외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자산ㆍ부채ㆍ인력 등에 관한 사항
6.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조개혁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구조개혁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구조개혁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조개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