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철도산업위원회위원회중요정책철도산업분과위원회철도시설둔다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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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6.9>
1.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5>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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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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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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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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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