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6.9>
1.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5>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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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8조대응체제
- 조문 인용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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