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운영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2.시설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3.기타자산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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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철도청이 발명기관인 국유특허권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운영자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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