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철도자산의 구분 등철도자산철도청과고속철도건설공단이국토교통부장관취득하였거나취득하기로재산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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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운영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2.시설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3.기타자산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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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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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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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