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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 철도자산의 구분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운영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2.시설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3.기타자산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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