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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9조 · 권리의 변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권리의 변동)

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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