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9조 (권리의 변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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