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 (철도시설관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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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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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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