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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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23조물품의 정비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 조문 인용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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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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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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