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철도서비스품질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철도운영자품질개선품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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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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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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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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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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