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삭제 <2009.4.1>
④삭제 <2009.4.1>
⑤삭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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