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국토교통부장관이대통령령천만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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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삭제 <2009.4.1>
④삭제 <2009.4.1>
⑤삭제 <2009.4.1>
2. 조문 관계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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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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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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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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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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