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기술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철도기술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철도시험ㆍ연구개발시설 및 부지 등 국유재산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