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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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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