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6조 (비상사태시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비상사태시 처분국토교통부장관철도서비스조치관계행정기관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지역별ㆍ노선별ㆍ수송대상별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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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지역별ㆍ노선별ㆍ수송대상별 수송 우선순위 부여 등 수송통제
2.철도시설ㆍ철도차량 또는 설비의 가동 및 조업
3.대체수송수단 및 수송로의 확보
4.임시열차의 편성 및 운행
5.철도서비스 인력의 투입
6.철도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7.그 밖에 철도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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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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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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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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