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4조 (철도부채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1.운영부채 :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2.시설부채 :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3.기타부채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부채를 제외한 부채로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부채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②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포괄하여 승계하고, 기타부채는 일반회계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제3항에 따라 철도부채를 인계하는 시기와 인계하는 철도부채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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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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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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