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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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파산 또는 예금등 지급불능의 우려 등 조합원 및 예금자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등 수입(受入) 및 여신의 제한, 예금등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파산 또는 예금등 지급불능의 우려 등 조합원 및 예금자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등 수입(受入) 및 여신의 제한, 예금등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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