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3조 (회계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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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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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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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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