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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1조 ·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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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그 밖에 철도정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ㆍ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2.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의 건설ㆍ운영주체의 정비
3.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인력조정ㆍ재원확보대책의 수립
4.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5.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운임ㆍ철도시설사용료ㆍ철도수송시장 등에 관한 철도산업정책의 수립
6.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 세제ㆍ금융지원 등 정부지원정책의 수립
7.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시설건설계획 및 투자재원조달대책의 수립
8.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전기ㆍ신호ㆍ차량 등에 관한 철도기술개발정책의 수립
9.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안전기준의 정비 및 안전정책의 수립
10.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남북철도망 및 국제철도망 구축정책의 수립
11.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대외협상 및 홍보
12.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각종 철도의 연계 및 조정
13.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정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연구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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