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1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기획단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철도산업구조개혁과정비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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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그 밖에 철도정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ㆍ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2.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의 건설ㆍ운영주체의 정비
3.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인력조정ㆍ재원확보대책의 수립
4.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5.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운임ㆍ철도시설사용료ㆍ철도수송시장 등에 관한 철도산업정책의 수립
6.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 세제ㆍ금융지원 등 정부지원정책의 수립
7.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시설건설계획 및 투자재원조달대책의 수립
8.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전기ㆍ신호ㆍ차량 등에 관한 철도기술개발정책의 수립
9.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안전기준의 정비 및 안전정책의 수립
10.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남북철도망 및 국제철도망 구축정책의 수립
11.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대외협상 및 홍보
12.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각종 철도의 연계 및 조정
13.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정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연구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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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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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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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