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 (철도시설의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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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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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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