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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3조 · 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와 철도운영에 있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교환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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