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6조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철도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홍보
2.철도산업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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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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