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중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중 한국철도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4.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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