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철도시설의 임시사용
2.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
3.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4.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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