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4>
1.사용기간ㆍ대상시설ㆍ사용조건 및 사용료
2.대상시설의 제3자에 대한 사용승낙의 범위ㆍ조건
3.상호책임 및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4.분쟁 발생시 조정절차
5.비상사태 발생시 조치
6.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7.계약내용에 대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이하 "선로등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4>
1.해당 선로등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일 것
2.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선로등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용조건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선로배분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4>
1.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길이
2.철도차량의 일일운행횟수ㆍ운행개시시각ㆍ운행종료시각 및 운행간격
3.출발역ㆍ정차역 및 종착역
4.철도운영의 안전에 관한 사항
5.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송서비스의 수준
④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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