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선로등선로등사용계약철도시설사용계약포함되어야사용하려사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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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4>
1.사용기간ㆍ대상시설ㆍ사용조건 및 사용료
2.대상시설의 제3자에 대한 사용승낙의 범위ㆍ조건
3.상호책임 및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4.분쟁 발생시 조정절차
5.비상사태 발생시 조치
6.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7.계약내용에 대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이하 "선로등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4>
1.해당 선로등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일 것
2.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선로등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용조건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선로배분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4>
1.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길이
2.철도차량의 일일운행횟수ㆍ운행개시시각ㆍ운행종료시각 및 운행간격
3.출발역ㆍ정차역 및 종착역
4.철도운영의 안전에 관한 사항
5.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송서비스의 수준
④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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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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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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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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