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5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서비스 시장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2.철도요금ㆍ철도시설사용료 등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3.철도안전 및 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
4.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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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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