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5조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서비스 시장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2.철도요금ㆍ철도시설사용료 등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3.철도안전 및 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
4.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