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3조 (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부채의 인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규정철도부채시기인계받인계한국철도공사평가기준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부채의 인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 부채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부채의 인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9.10>
1.한국철도공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부채를 인계받는 시기 :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등기일
2.국가철도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부채를 인계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
3.일반회계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부채를 인계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
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일의 전일로 한다.
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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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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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부채의 인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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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