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5조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산업정보화의 여건 및 전망
2.철도산업정보화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3.철도산업정보화에 필요한 비용
4.철도산업정보의 수집 및 조사계획
5.철도산업정보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6.철도산업정보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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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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