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①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철도운영자는 당해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정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수입ㆍ지출명세서
2.수입ㆍ지출증빙서류
3.그 밖에 현금흐름표 등 회계관련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