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위원회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규정철도산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2.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3.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의 사장
4.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