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1조 (민간위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간위탁계약의 체결철도자산위탁계약규정위탁대상위탁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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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에서 당해 철도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위탁대상 철도자산
2.위탁대상 철도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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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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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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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