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1조 (민간위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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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에서 당해 철도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에서 당해 철도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위탁대상 철도자산
2.위탁대상 철도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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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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