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0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4.12.3, 2008.2.29, 2013.3.23, 2020.9.10>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국가철도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1.국가철도공단
2.철도운영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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