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0조 · 권한의 위탁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4.12.3, 2008.2.29, 2013.3.23, 2020.9.10>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1.국가철도공단
2.철도운영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