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1조 (국가부담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액 및 산정내역서
2.당해 연도의 예상수입ㆍ지출명세서
3.최근 2년간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내역서
4.원가계산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매 반기마다 반기초에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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