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과태료처분대상자국토교통부장관위반행위규정당해기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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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ㆍ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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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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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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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