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자산의 개요 및 현황에 관한 사항
2.철도자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사항
3.철도자산의 구분기준에 관한 사항
4.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철도자산처리의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