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9조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자산의 개요 및 현황에 관한 사항
2.철도자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사항
3.철도자산의 구분기준에 관한 사항
4.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철도자산처리의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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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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