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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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승인신청 사유
2.등급별ㆍ시간대별 철도차량의 운행빈도, 역수, 종사자수 등 운영현황
3.과거 6월 이상의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철도서비스 수요
4.과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수입ㆍ비용 및 영업손실액에 관한 회계보고서
5.향후 5년 동안의 1일 평균 철도서비스 수요에 대한 전망
6.과거 5년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규모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규모
7.대체수송수단의 이용가능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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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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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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